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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청구소송 도와주세요.

조회수 88,311 | 2024-04-03

점점 마음이 냉정해지네요. 친구라 생각했던 애가 제 남편이랑 그 짓거리 할거라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네 누가 그렇게 상스러운 짓을 할까요. 남편은 죽어라 그럴 생각 없었다고 본인 빨리 처리하겠다면서 그러는데 남편은 논외고 걔한테 법적으로 소송하고 싶습니다. 간통죄 없어진게 이렇게 억울하네요. 위자료청구소송 진행해서라도 법적조치 취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도와주세요.
A
현재 간통죄가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상간 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가정의 파탄을 야기하였다면, 배우자는 물론 그 상간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률 상 부정행위는 성적인 관계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애정표현이나 애칭이 담긴 문자를 주고받는 행동도 포함되고 있기에, 상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여 제기하는 것이 중요한데, 여기서 불법으로 취득한 증거는 되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상간자 위자료청구소송 진행하기 전에 상대 상간녀가 남편분께서 기혼자임을 확실히 인지하고 있어야 하는데, 질문상의 내용을 보아 본 요건은 성립이 되고 있는 거 같아, 바로 상간으로 인한 손해의 내용 입증 여부 등에 대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는 부정한 행위의 경위 및 기간, 자녀의 수, 혼인기간,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등이 해당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손해배상 위자료가 달라질 수 있으며, 만일 해당 소에 승소하였지만, 판결금 청구에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엔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는 증거자료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증거조사 조력은 물론 이혼부터 상간녀 소송까지 1:1 밀착 소통을 통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안겨다 드리는 본 변호사에게 관련 사안으로 고민이라면 신속히 상담 먼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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