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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은닉죄

조회수 23,469 | 2024-02-03

공소시효가 지난 범죄증거를 갖고있는자가 증거가 없다고 정보공개. 요청에 부존재라고 통보한것은 증거은닉죄가 성립하나요
A
먼저 증거은닉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해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호하는 것으로,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하는 죄 및 증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하는 죄를 뜻합니다. 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며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 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이 있었을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 처벌에 처해집니다. 공소시효가 완성이 된 경우라면 증거가 있다 해도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지난 범죄에 대한 증거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증거가 없다고 공개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증거은닉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증거를 의도적으로 숨기거나 변조한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실과 관련 법률을 본 변호인과 검토해 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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