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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이혼 소송 진행건 문의

조회수 29,259 | 2024-04-03

유책배우자이혼 진행하려고 합니다.7년 결혼생활, 2번의 바람 더이상 안될거 같습니다.재력은 남편이 되는 편이라 양육권을 가지고 올 수 있가 궁금합니다.이혼 소송 진행하게 되면 재산분할, 양육권 유리하게 가져 올 수 있을까요?
A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로 인해 몸과 마음이 지쳤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혼이란 시작부터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한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협의이혼, 조정이혼, 재판이혼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여러 이혼 사유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유는 배우자의 외도이며, 이로 인해 배우자에게 위자료 청구소송은 물론, 그 상간자에게도 함께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소송의 경우에는 한 가지 사례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 재산분할, 양육권, 친권, 양육비 등 법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종합적으로 포함하고 있기에, 법률 대리인의 자문을 구해 복잡한 이혼 과정을 보다 질문자님에게 유리하게 이끌어야 합니다. 즉, 양육권과 같은 부분은 유책배우자이혼 사유와 별개로 자녀의 연령, 성별, 친밀도, 환경 등 여러 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더 적합한 쪽을 양육자로 정하는 것과 같이 재산분할도 혼인 기간 동안 재산의 형성 및 기여도에 따라 결정되는 부분입니다. 아플때 병원을 찾아가듯이 상황에서도 아픔이 찾아온다면, 이혼 전문 변호사 도움을 받아 아픔의 원인을 찾고 달래는 것이 우선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고 상황에 맞는 솔루션을 통해 질문자님의 마음의 치유받길 바라며, 즉시 상담 원하신다면 대표전화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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