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8,015 | 2024-01-2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부산이혼변호사 입니다.
자세한 사유에 대해 적혀있지 않아 일반적인 답변이 될 수 있는 점 먼저 양해 부탁드리며, 이혼소송의 경우 시작부터 체계적인 준비를 하여야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
아래 민법 제840조에 따라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다면,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은 다들 하나의 소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요소들과 그 단계별 대응책이 늦어진다면 상처만 남게 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으니, 부산이혼변호사와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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