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이혼소송을 원하시는 것으로 보이며, 이와 같은 사안의 경우에는 단순 결과만을 받는 것이 아닌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조속히 가정법률사무소 방문을 통해 자문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본 사안의 경우에는 민법 제840조 3항에 따라서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있다면 이혼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부당한 대우는 폭언과 폭행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소를 제기하기 전, 폭력이 단순 일회성이 아닌 혼인 생활 전반에 걸쳐 유책행위가 있다는 사실을 질문자님께서 입증하여야 합니다.
만일 본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도중 남편분의 폭력 행위가 두렵다면 가정폭력 처벌법에 의해 접근금지 신청제도 함께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 알고 계시길 바라며, 이와 같은 제로를 활용하여 안전은 물론,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상해진단서, 영상자료 등 명확한 입증자료를 통해 현재 혼인 관계 유지가 어렵다는 것을 주장하여야 합니다.
이혼 소송은 초기 대응부터 단계별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 위자료, 재산분할 등 결과가 확연히 다르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소송을 다수 수임해 높은 수준의 전문성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는 본 변호사와 함께 대체 불가능한 조력으로 원하시는 바를 이루어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