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사이에는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정조의 의무가 있으며, 이를 어길 시에는 외도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는 이혼 사유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민법 제840조에 따라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명백한 이혼 사유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황을 사실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영수증, 녹취록, CCTV 등 명확한 자료를 확보해 입증한다면, 배우자뿐만 아니라 그 상간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이때 불법적인 경로로 증거를 취득하게 된다면, 도리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음으로 이 같은 사안으로 고민이시라면 안산이혼상담 먼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이혼소송, 대부분 한 가지로 생각하시지만 그 안에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 각각 요건들에 따라 대응책이 다릅니다. 그렇기에 사실을 안 순간부터라도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통해 신속히 명확한 입증자료를 확인해 본 소를 유리하게 이끌어 가시길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저에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