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88,774 | 2024-04-2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남편분과 협의 이혼을 고려했으나, 현재 재산분할에 대해 쌍방 합의가 되고 있지 않아 이혼소송 진행을 원하시는 것으로 보이며, 이 같은 사안의 경우에는 자칫 잘못된 방향으로 갈 시 도리어 권리를 빼앗길 수 있기에, 변호사 선임이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면 이혼전문변호사 상담이라도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특히 이혼 재산분할 경우에는 배우자의 유책 사유와 별개로 가정 유지에 힘쓴 부분과 양육 전담 비중에 따라 그 노동 가치를 경제적 수치로 산정하여 기여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즉, 혼인 기간, 경제활동을 통한 직접적인 소득, 육아 및 가사 노동 등의 활동 등을 참조하여 기여도를 확실히 확인해 진행하여야 하기에, 이와 같은 상황에선 다양한 요건 속에서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해야 하기에 자세한 상담 먼저 받아보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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