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분의 폭력으로 인해 이혼을 준비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가정폭력이혼소송의 경우 단순 결과만을 받는 것이 아닌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이혼 소송 중 남편 분의 폭력 행위가 두렵다면 가정폭력 처벌법에 규정된 접근금지 신청제도도 함께 이용이 가능한 점 명심하고 계셔야 합니다.
위와 같은 사안은 민법 제840조 3항에 따라서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당할때 이혼을 청구할 수 있으며, 여기서 부당한 대우는 폭언과 폭행을 의미하는데, 이는 단순 1회성이 아닌 혼인 생활 전반에 걸처 유책행위가 있을 시, 이를 입증하면 이혼 사유로 인정 받게 됩니다.
해당되는 입증자료는 상해진단서, 영상자료 등 가정폭력으로 인해 혼인 관계 유지가 어렵다는 것을 명확한 증거자료를 확보해 주장하여야 하며, 불법으로 수집된 자료는 채택이 어려울 수 있으니, 가정폭력변호사 조력을 통해 해결해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이혼 소송은 초기 대응부터 단계별 어떻게 진행하냐에 따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등의 결과가 확연히 차이가 나므로, 확실한 입증자료를 통해 수많은 의뢰인의 승소를 이끈 저와 같은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대표전화를 통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