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5,752 | 2024-04-1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부부 사이에는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정조가 존재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는 민법 제840조에 따라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명백한 이혼 사유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소를 진행하기 전, 외도 사실에 대한 명확한 증거 확보가 우선시되어야 하며 이때 정황을 사실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녹취록, CCTV, 영수증 등 명확한 자료를 확보해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증거자료를 통해 외도 사실이 인정된다면, 그에 따른 배우자뿐만 아니라 상간자에게도 손해배상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분할과 양육권 등과 같은 부분은 이혼을 진행하는 데 있어 배우자의 유책 사유와 별개로 혼인 기간 질문자님의 기여도 혹은 환경에 따라 결정되는바, 다양한 요건들을 제시해 해당 소를 유리하게 이끌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단순히 홀로 진행하시기보다는 부천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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