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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속포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조회수 65,059 | 2024-04-04

부모님이 남기고 가신 빚을 수습하려고 재산상속포기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근데 절차나 기간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서 막막하네요. 이와 관련된 정보 알고 계신 분이 있다면 답변부탁드립니다.
A
우선 재산을 상속하게 된다면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까지 승계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재산상속포기 경우에 상속포기, 한정승인 등 제도를 확인해 진행할 수 있으며, 상황에 맞는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제도들은 상속이 시작된 날, 즉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때 기한을 놓치게 된다면 법원에선 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긴 시간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신속히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아버님의 보유 재산 및 부채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제일 먼저 진행하여, 자세한 재산 상황에 대해 파악한 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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