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는 하지 않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결혼식을 하는 추세이며,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사실혼이라는 관계를 인정하고 있어 말씀하시는 사실혼관계재산분할, 위자료 등에 있어 사실혼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먼저 법률혼과 다르게 사실혼 경우에는 그 비슷한 관계인 동거가 존재하고 있어 사실혼에 대해 명확한 증거를 통해 관계를 반드시 입증해야 본 소가 제기가능합니다.
질문상 내용으로 보아 질문자님께서는 결혼식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기에, 해당 결혼식 사진이나 하객 명단, 하객 증언과 같은 것들로 두 사람이 부부 사이라는 것을 입증하게 된다면 나머지 부분은 사실상 일반 법률혼 부부의 소송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특히 위자료와 재산분할 부분에선 거의 동일하다 볼 수 있으며, 먼저 재산분할은 결혼생활 기간에 따라 어느 한쪽이 기여한 바에 따라 분배가 되고 있는데, 현재 연금법의 개정으로 인해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 퇴직금 또한 분할의 대상이 되고 있는 점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위자료는 배우자의 외도나 유책 사유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역시 가능한 부분이지만, 이 또한 명확한 입증자료를 제시해 주장해야 되는 부분이며, 불법으로 증거를 취득할 경우엔 되려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사실혼 이혼은 적절한 법적 조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률혼과 달리 법률적으로 여러 영향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불리한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에 수많은 해당 안건을 맡아 진행해 본 저의 조력을 받아 상황을 보다 유리하게 이끌어 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