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73,617 | 2024-03-1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한정승인변호사 입니다.
아버님의 상속채무로 인하여 고민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 제도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이라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하여 신청해야 하는 점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재산 상속은 다들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적극재산뿐만 아니라 소극재산(빚)까지 승계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관건은 자세한 재산 상황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어떤 제도를 선택할 것인지 결정해야 된다는 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제도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받게 되는 상속재산 한도 내에 채무에 대한 변제 의무를 지게 되는 것으로 변제하고 남은 재산에 대해선 물려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속포기의 경우 상속인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이익이 되는 유산까지 포기하여 차순위에게 승계가 되는 것을 뜻하고 있으며, 신청하는 제도에 따라 각각 필요로 하는 것이 다르기에, 한정승인변호사 자문을 통해 가족 중 누구도 채무상속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법률상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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