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이혼을 고려하였으나 의견이 맞지 않아 강남변호사 자문을 받아보시길 원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성격차이는 대표적인 이혼사유 중 하나이지만 외도와 가정폭력 등과 다르게 명확한 판단 기준이 없어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소송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은 사안은 민법 제840조에 규정하고 있는 이혼사유 중에서 그 밖의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진행을 해야 되는 점 알고 계셔야 합니다.
또한 전업주부로 오래 생활하였다고 해도 재산분할은 권리이므로 주장할 수 있으며, 이때 법률 대리인을 통해 실질적인 혼인 기간, 경제활동을 통한 직접적인 소득, 육아 및 가사 노동 등의 활동 등을 참조하여 기여도를 확실한 확인을 통해 진행 가능합니다.
양육비의 경우에도 경제 상황에 따라 지급해야 할 금원이 결정되지만, 이때는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양육비는 지급해야 하며, 실제 지급되는 양육비 금액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원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혼 소송, 많은 이들이 한 개의 소송으로 보지만 그 속에 각각의 요소들에 대해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기에, 강남변호사상담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드리며, 상황별 법률 분석을 통해 확실한 결과만을 안겨드리는 저에게 보다 자세한 이혼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