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5,967 | 2024-04-2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웃는 얼굴 뒤에 감춰진 두 사람의 부정한 행위로 인해 배신감이 컸을 거란 생각이 됩니다.
부부 사이에는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정조의 의무가 있으며 이를 어길 시에는 말씀하신 불륜 이혼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외도는 이혼 사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민법 제840조에 따라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명백한 이혼 사유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를 진행하기 전, 외도 사실에 대한 명확한 증거 확보가 우선시되어야 하며 이때 정황을 사실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녹취록, CCTV, 영수증 등 명확한 자료를 확보해 제기하여야 합니다.
만일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 증거를 취득하게 될 시에는 도리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외도사실을 밝혀낸다면, 이때 배우자뿐만 아니라 상간자에게도 불륜위자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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