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12,184 | 2024-02-27
부산변호사의 퇴직금미지급신고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부산변호사 입니다.
근로에 대한 급여를 받는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여나 퇴직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일은 엄연하게 불법행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받았어야 하는 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셔야 합니다.
퇴직금의 경우는 14일 이내에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퇴직금미지급신고를 하고 진정서를 작성한 후 제출해 보실 수 있는데요, 노동청은 법적 절차를 통해 돈을 받아내주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전문 변호사를 통해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소송 청구에 대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겠는데요, 임금 지급내역, 급여명세서, 통장 거래내역 등도 확보하시는 것이 좋으니 참고 바랍니다.
하지만 임금채권의 경우 3년의 소멸시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잘 알고 대응해 주셔야 하는데요, 권리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3년이라는 기간 동안 행사를 하지 않을 시에는 시효가 소멸되어 권리행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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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산재 · 임금/퇴직금청구법률상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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