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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변호사님 전세사기 신고 이상해서 고소 절차 문의

조회수 86,990 | 2023-09-03

그런데 뭐 진행되는 것 같지도 않고 도무지 이상해서 전세사기 고소 해야될 거 같습니다. 조금 알아보니 전세사기 고소는 전세사기 신고랑 다르게 고소장을 정식으로 접수해야 된다는 거 같은데요. 제가 변호사 도움을 받지 않고 전세사기 고소장 잘 작성해서 낼 수가 있을까요? 전세사기 고소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부동산변호사님 답변 좀 부탁드려요.
A

부동산변호사의 전세사기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부동산변호사 입니다.

전세사기신고에도 진척이 없어 걱정이 크시겠습니다. 우선 고소 전에 등기사항 증명서나 임대차계약 증서 등을 챙겨야 하고 해당 거주지에 주민등록을 마친 날 등이 적혀있는 서류나 확정일자 등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법조인과 함께 임대인에게 내용증명부터 발송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럼에도 상대 측의 응답이 없다면 상대방의 기망 행위를 알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고 충분한 법률 상담을 통해 사기 고소를 진행하여 승소를 향해 나아가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승소하게 된다면 강제집행의 권한을 얻을 수 있고 이후 배당신청이나 경매신청을 통해 보증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형사/부동산 소송 함께 하는 것이 좋으나, 법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으니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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