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19,706 | 2024-02-1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명도소송변호사 입니다.
피해를 주고 있는 세입자를 퇴거시키고 그 공간을 원래의 주인인 문의자님께서 인도받을 권리를 획득하는 명도소송이란 집행권원을 획득하는 과정이며, 그 권리를 토대로 강제집행이라는 추가 절차도 진행한다면 법적으로 안전하게 부동산을 반환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본 소를 제기하기 전 내용증명을 발송한다면 사태가 더욱 심각해지기 전 세입자와 원만하게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여 세입자가 합의할 가능성이 높으며 추후 소송 과정에서도 상대방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증거로도 활용이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또한 소송 도중 점유권자가 변경된다면 다시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기 때문에 별도로 점유권이전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좋으며 피해가 더 확산되기 전에 명도소송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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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 부동산명도소송법률상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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