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5,930 | 2019-08-2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입니다.
사안의 경우 절도죄에 해당될 소지가 큽니다. 질문이 명확치 않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는 약간 곤란하지만, 전여자친구는 해당 핸드폰이 귀하의 소유임을 알고서 동생에게 준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이러한 사정이 있다면 절도죄에 해당된다고 보입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전여자친구가 관리하는 가게에 핸드폰을 놓고 간 상황에서, 전여자친구가 그 핸드폰이 귀하의 소유임을 알고도 질의내용과 같이 행동하였다면 이는 절도죄에 해당된다고 보입니다.
관련 업무분야
형사 · 절도죄법률상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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