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2,488 | 2024-03-07
부동산강제칩행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입니다.
부동산 관련 법적 문제가 발생하셨다면 법정 대리인을 통해 원만히 해결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법률이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수많은 증거자료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이에 민사 전문 변호사인 제가 적절히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강제집행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해당 과정은 집행권원이 표시된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에 대하여 국가권력이 강제력을 동원해 정당한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명도소송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명도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우선 계약 위반 사항이나 계약 종료를 확인하고 부동산 점유 이전 가처분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소가 이루어질 때 점유권이 타인에게 넘어가게 되면 재판에서 승소하더라도 다시 새로운 명의자에게 소송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완벽히 마무리한다면 위에서 얘기했던 집행권원이 생기며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에 관한 권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과정에서 들 수 있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소송에 대한 이해가 높고 많은 케이스를 겪어온 법조인이 도움이 필수적임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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