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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 문의할께요.

조회수 87,750 | 2024-03-19

전세금반환소송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전세 기간이 만료됐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줄 생각을 안합니다.처음에는 집 나가면 준다고 했는데 집 보러 오는 사람도 잘 없고, 이제는 집주인 연락도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이럴 경우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이 가능할까요?내용증명부터 보내야 하는지 아니면 임차권등기명령이랑 전세금반환소송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 빠른 전세금 반환을 원하신다면, 상단 프로필 내 대표전화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 만일 질문자님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셨을 경우, 계약서에 분명히 적시된 내용이 있다고 해도 소유주가 이전되거나 건물 담보 부채로 인해 상황이 복잡해질 가능성이 높으니 조속히 전세보증금소송 진행을 권유드립니다. 민법 제548조에 따르면 집주인은 임대차 계약서상에 명시된 기간이 끝나면 전세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많은 집주인들이 세입자가 들어와야 회수가 가능하다는 말을 많이 내세우시는데 이는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 점 알고 계셔야 합니다. 소송 진행 전 관련 우선적으로 내용증명을 보내어 자신의 의사를 확실하게 표현하길 권유드리는데 이는 대부분 심리적 압박에 의하여 반환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기도 하며, 법적효력을 가지진 않는다 해도 추후 전세금소송 진행 시 명확한 입증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 전세금, 요즘 같은 경기 불황에 금전적인 문제로 걱정이 많으신 거 압니다. 그렇기에 더욱 확실하게 진행하시고자 한다면, 혼자서가 아닌 부동산 사건을 다수 수임하여 승소는 물론 그 후 채권추심까지 케어가능한 제가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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