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9,380 | 2024-05-1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통매음변호사 입니다.
통매음에 관해 문의하신걸로 보이는데요, 이는 성적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혹은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사진, 문자 등 전송하게 되면 성립하게 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혐의를 받을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범죄의 경우 당시 대화의 전후 사정을 검토하여 범행의 유죄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며, 죄 인정 시에는 성폭력처벌법에 해당되기에 성범죄 전과자 기록이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즉, 형사소송법에서는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엔 고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수사기관에서 게시한 내용과 함께 당사자 간의 관계, 경위 등을 조사하여 해당 여부에 대해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에 일반적인 답변을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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