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5,496 | 2024-04-2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의정부변호사 입니다.
남편분의 외도로 인해 얼마나 심적으로 힘드실지 가늠조차 안 되는데요. 하지만, 상간녀의 직장을 찾아가 불륜 행위를 전하는 행동을 하셨다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실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실을 기반으로 소문을 낸 것이라고 하지만, 사실이라도 모두가 볼 수 있는 공공연한 장소에서 특정인을 대상으로 사실적시를 통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 사실적시 명예훼손 죄목으로 처벌이 됩니다.
해당 죄목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생각보다 가볍지 않은 형량으로 벌금형만 선고되더라도 전과기록이 남아 향후 취업의 불발이나 불리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미 벌어진 일이기에, 소송을 걸어온 이에게 대한 정확한 대응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만약 배우자분이 결혼한 상태임에도 불륜으로 연인관계를 지속했다는 증거를 확보하신다면 상간녀소송 제기하여 위자료 청구하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관련 업무분야
형사 ·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법률상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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