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7,619 | 2024-04-1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2인 이상의 다중이 한 사람을 향해 폭력을 저지르거나, 위험한 물건으로 인식되는 물품을 들어 피해를 양산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특수폭행에 해당하는 죄목이 성립되어 보다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친구분과 함께 경찰조사를 받는 상황으로 상대측에서 먼저 시비를 걸었다고는 하지만, 코뼈가 부러지는 등 심하게 다쳤기에 혐의를 부인할 수만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수 혐의를 받는다면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사안이 심각하고 고의성이 다분했으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재판이 그대로 진행되어 형사처벌 내려질 수 있으니 반드시 서울변호사추천 받아 상담부터 받으시길 권유해 드립니다.
해당 죄목의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형량이 내려지게 되고, 피해자의 상태가 심각한 경우 상해죄로 넘어가 훨씬 더 가중된 처벌 받으실 수 있다는 점 기억하셔야 합니다.
관련 업무분야
형사 · 폭행죄/상해죄법률상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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