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9,253 | 2024-02-1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대구형사변호사 입니다.
공동 사업을 하셨으나, 영문도 모르게 대표로 되어있는 본인의 명의로 집단 사기 행각을 벌이신 동업자로 인해 사기혐의를 받으셔서 너무 분하실 것 같은데요.
피해자가 다수고, 법인 사업장의 명의가 질문자님이시며, 돈이 지급된 통장도 법인이라면 억울하다는 말로는 혐의를 쉽게 벗으실 수 없을 것으로 파악됩니다.
동업자분의 행각을 조금이라도 안 정황이 있다면, 미필적 고의로 사기방조 죄목을 받아 또 다른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 하며, 사기죄로 연루되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실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를 받는 순간부터 본인의 주장을 일관되고 논리적으로 주장하셔야만 억울하게 처벌 받을 확률을 낮출 수 있으며, 확실한 죄목과 대처법에 관해서는 자세한 상담을 진행하셔야만 정확하게 법률 자문 드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같은 사안이라도 판결이 달라지는 이유는, 대체불가능한 조력 때문이라는 점 기억하시고, 의뢰인의 입장에서 유리한 전략방법을 구상해 대응하는 대구형사변호사 조력 받으셔서 초기대응부터 확실하게 하신 다음, 사건을 빠르게 마무리 짓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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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사기죄법률상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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