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85,358 | 2024-03-2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질문자님의 가족분께서 보이스피싱소송 당하신 상황이셔서 걱정 많으실 것 같은데요. 형사고소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까지 청구당한 부분이라면 피해액 배상 책임지셔야 할 수 있습니다.
범죄조직인지 몰랐다고 해도 범죄라는 점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미필적 고의로서 보이스피싱가해자 혐의가 인정될 수 있으며, 사기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삼촌분께서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셨기에 법원에서 인정할만한 근거없이 억울하다는 감정만을 털어놓는다면, 상황은 더욱더 불리하게 흘러가 본 행위보다 더 엄중한 처벌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기에, 무조건 무죄, 무혐의를 주장하기 보다 법률 전문가의 신속한 도움 받으셔서 현재 본인의 상황에 대한 구체적 해결책 찾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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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보이스피싱법률상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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