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4,718 | 2024-02-1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특수폭행 특수상해 성립기준에 대해 문의주셨는데요. 특수 혐의가 붙기 위해서는 단순행위와 다르게 2인 이상 다중 혹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채 상대방에게 폭행이나 상해를 입혀야 합니다.
한 사람이지만, 우산은 어떤 사람에게는 위협이 될 수 있는 물건일 수도, 아닐수도 있으나 만약 피해 당사자가 극도의 공포심과 두려움을 느꼈다고 주장한다면 위험한 물건으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특수 혐의를 충분히 받으실 수 있는 사안이며, 실제로 때리지 않았으나 위협을 가하는 행위를 했기에 특수폭행죄 혐의를 받으실 수 있다는 점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해당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문의나 법률 조력 하시고 싶으시다면,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 효율적인 분석으로 고품질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업무분야
형사 · 폭행죄/상해죄법률상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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