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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명예훼손죄성립요건에 해당 되나요?

조회수 11,645 | 2023-12-06

계약서 내용에는 기재가 안되어있어 이건 사기지 않냐 라고했는데 나몰라라 하고 전화피하는데이런 제가 사실을 겪은 바탕에 내용을 지인들한테 애기하는거 자체가 혹시 명예훼손죄성립요건 해당되나요?
A

명예훼손죄성립요건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고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말을 전달하였다면 명예훼손죄성립요건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질문자님의 경우 구두로 말을 전하셨기에 상대가 고소를 진행한다해도 피해를 입었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찾지 못한다면 아무런 죄가 성립되지 않으나, 상대측에서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한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도 학습지 계약과 조건이 성립되지 않아 피해를 본 상황이 있으시기에 불공정한 계약에 대해서 상대측을 고소해보실 수도 있으니, 정확한 법률 상담을 통해서 대응책 찾으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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