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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명의도용처벌 문의

조회수 74,832 | 2024-02-17

휴대폰매장에서 제 명의로 몰래 개통해서 고소하려고하는데요 우선저랑통화해서 요금다처리됬고 해지도되있고 다 처리했다고해서 영수증도 받고 확인하고 알았다고는 했는데 저희가족들이 그런건 그냥 넘어가면안된다고하면서 고소하라고 하드라구요 경찰서에 고소하게되면 거기매장은 어떨게되며 제가 따로 보상받을수있는것도 있을까요? 명의도용처벌 자세히 알려주세요
A

명의도용처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몰래 휴대폰을 개통하거나, 문서를 작성하는 일 등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하는 행위 모두 명의도용처벌 될 수 있습니다.

본 죄목이 인정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혹은 5년 이내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명의도용사기로 고소를 진행하여, 형사처분과 동시에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명의도용의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빠른 시일내에 본 사안에 대해 법률 상담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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