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74,832 | 2024-02-1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몰래 휴대폰을 개통하거나, 문서를 작성하는 일 등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하는 행위 모두 명의도용처벌 될 수 있습니다.
본 죄목이 인정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혹은 5년 이내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명의도용사기로 고소를 진행하여, 형사처분과 동시에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명의도용의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빠른 시일내에 본 사안에 대해 법률 상담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관련 업무분야
형사 · 개인정보보호법위반법률상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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