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2,233 | 2024-03-2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학교폭력으로 인해 힘든 시간을 겪고 계신 질문자님의 상황 우선적으로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적어주신 내용 읽어본 결과, 또래 동급생들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체적인 폭력행위가 없더라도 사이버상에서의 인격모독이나 정신적 트라우마를 유발할 정도의 욕설 및 비난이 있다면, 학교폭력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피해와 고의성, 가해자의 반성 여부 등에 따라 학폭위에서는 학교폭력처벌 수위를 결정하고 있기에, 학폭고소 바로 한다고 해서 원하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 단정짓기에는 정확한 확답 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4호 이상의 처분부터는 생기부에 기록되고 있으니, 그 이상의 처벌을 원하신다면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여 학폭신고 과정에서 2차 피해가 없도록 확실하게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어나서는 안될 괴롭힘, 이제라도 끊어내야 하지만 망설여진다면 법률 자문부터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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