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8,289 | 2024-03-0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인천음주운전변호사 입니다.
술을 한잔이라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면, 그 행위 자체만으로 위법으로 간주되고 있기에 음주운전이라는 죄목으로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데요.
질문자님의 경우 혈중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인, 0.06%가 나왔기에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량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음주측정 당시 도주를 했거나, 경찰의 공무집행에 대한 방해를 한 경우 가중된 처벌이 부과될 수 있기에 초범이라도 실형 받을 수 있다는 점 명심하셔야 합니다.
집행유예, 초범이라도 생각보다 쉽게 판결내려지지 않습니다.
같은 혈중알콜 수치라도 개인마다 선고되는 형량이 다른 것 처럼, 어떤 변호인에게 어떤 방식으로 조력을 받느냐에 따라 달라지기에 변호사 선임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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