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4,757 | 2024-04-2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성폭력 범죄 처벌 관련 특례법에 따라, 카메라 장치가 부착된 기기나 그 기능을 갖춘 디지털 기계를 이용하여 타인이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낄 수 있을 만한 신체를 고의로 촬영하는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 받으실 수 있는데요.
해당 죄목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며, 영상을 삭제한다고 하더라도 디지털 포렌식 수사기법을 통해 이전 촬영물을 복구할 수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미 삭제한 영상이고 사과의 말을 전했지만, 고소를 한 측과 합의 진행이 안 되는 것으로 보이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계신 모습인 것으로 보이시는데요.
초범이라고 해도 해당 사안은 성범죄이기에 구속되거나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으니, 객관적 증거 없이 무죄라고 주장하다가 더 엄중한 처벌 내려질 수 있기에 관련 사건 재판 경험이 많은 변호사 선임하셔서 대응책 찾아보시길 권유해 드립니다.
개인신상 정보의 등록, 전자발찌의 부착, 특정 기관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까지 동시에 부과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안일하게 대응하지 마시고 변호사에게 상담 받아보셔도 좋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성범죄 · 카메라등이용촬영죄법률상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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