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2,973 | 2024-02-0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본인이 아닌 타인의 신용정보를 부정하게 이용하여 재산적 피해나 범죄를 일으키는 행위를 명의도용죄라고 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 받은 돈을 불법적인 일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 혐의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명의도용죄 가해자로 연루되셨다면, 상대방의 동의 및 원만한 합의가 있다면 사건을 쉽게 종결시킬 수 있으나 현재, 질문자님의 아버님께서는 합의 진행이 어려운 처지에 있으신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렇기에, 반드시 사실 관계에 대한 검토가 우선적으로 필요하신 사안으로 보이니, 관련 사안에 대한 재판 경험을 다수 보유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법률적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관련 업무분야
형사 · 개인정보보호법위반법률상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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