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9,069 | 2024-02-1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입니다.
명예훼손이란 특정한 사실이나 허위를 통해 상대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 성립되고 있는데요.
질문자님의 경우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인 인터넷에 식당 상호명과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을 적었기 때문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신고를 당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식당측에서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할시 마땅한 증거가 없는 경우, 허위사실로서 고소될 수 있는 부분이며 해당 처벌은 훨씬 더 강도높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을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부과됩니다.
먼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더라도, 특정 식당 언급으로 인해 매출에 직격탄을 입어 상대측에서 입은 피해가 막심하다면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될 수 있기에, 반드시 형사사건전문변호사 도움을 먼저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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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법률상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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