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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재판이혼절차 어떻게 될까요?

조회수 39,993 | 2024-02-05

2년 전에 연애했다가 외국인 남편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근데 남편이 바람폈고 집에 안들어오고 있습니다 저는 더이상 결혼을 유지할 이유가 없고 정이란 정은 다 떨어졌습니다 현재 애를 빌미로 계속 한국 체류하려고 하는데 소송해서 가능하죠? 국제결혼 재판이혼절차 어떻게 될까요?
A

재판이혼절차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외도로 인해 재판이혼절차 생각하시고 계시는 질문자님 혼자 얼마나 마음 고생하셨을지,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국제결혼은 재산분할부터, 양육권 분쟁 등 국내 이혼과 유사하게 진행되지만, 비자와 관련해서 복잡한 부분이 많으니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셔야만 원하시는 결과 얻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나 배우자분께서 불륜 행위를 하셨으니, 유책 사유가 있다는 점들을 모아 이혼 소송을 제기하셔야만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 위자료 청구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아이의 양육권을 갖지 못하게 된다면 배우자분께서 체류 자격을 정당하게 얻으실 수 있으니,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오는 방향으로 증거 수집을 하시고,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는 점 기억하셔야 합니다.

재판이혼절차는 쉽지 않은 과정이기에, 이혼전문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한 후 국제결혼 재판이혼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기에, 자세한 상황,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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