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6,839 | 2024-04-1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같이 수익을 내자는 좋은 마음으로 코인을 권유하였으나, 뜻하지 않은 원금 손실 문제로 인해 사기 고소당하신 질문자님의 입장, 억울하시면서도 난처하실 것 같은데요.
상대방에게 본 행동을 했을 때, 피해가 발생할 것을 예측했음에도 투자 권유를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년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오픈 채팅방을 열어 직접 돈을 받아 투자한 사실은 분명하기에 혐의를 부인하기 쉽지 않아 보이며, 재산적 이득까지 취득했다면 코인사기 고소 무죄 주장 어렵다고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수익이 발생했을 때 투자자들에게 수익률을 건네줬고, 최종 결정은 피해자들이 한 점, 추천만 권유한 부분이 크다는 점 등 본인의 입장을 유리하게 만드는 양형 사유 적절히 마련하여 변론 이어 나가야만 선처 주장해 보실 수 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형사 · 사기죄법률상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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