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7,629 | 2024-02-1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강남부동산전문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현재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계신 상황으로, 마음고생이 심하셨을 것 같은데요.
전세계약 상, 계약이 만료되기 전 최소 2개월을 넘기기 전까지 임대인 측에게 계약 해지 통보를 서면이나 구두로 하셔야만, 묵시적 갱신으로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내용증명까지 이미 보내셨다고 했으니, 향후 재판이 시작된다면 효율적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니 소송에 훨씬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부동산소송의 결과는 한치앞도 예측할 수 없는 변수가 많은 사안으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는다면 승소를 확답하시기 어렵기에, 맞춤형 법률 조력 받으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해당 사안은 재판 경험이 풍부하고, 빠른 상황 판단력과 분석능력으로 수십만건의 성공적 사례를 이끌어내고 있는 강남부동산전문변호사 자문 받으셔서 확실한 대비책 세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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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소송·중재 · 대여금반환청구소송법률상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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