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79,720 | 2024-04-1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부당하고 불공평한 일로 인해 큰 손해를 입으셨다면,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해 보상 받으셔야 하는데요.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한 직원의 무단 아이디어 유출 행위로 인해 직접적 손해를 크게 입었기 때문에, 징벌적손해배상 청구 소송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통 손실을 본 부분만큼만 보상을 받지만, 만약 가해자의 행동이 반사회적으로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된다면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큰 범위 내에서 보상이 이뤄지는 제도가 징벌적손해배상이라고 합니다.
최근 법률안이 개정되면서 기업 아이디어 탈취나 영업비밀 유출 등 부정경쟁을 한 행위가 적발된다면 손해배상 5배, 벌금형 3배 이상 인상이 되었는데요.
어렵게 획득한 기술력이 유출된 것도 억울한데, 권리를 빼앗기는 최악의 상황인 2차 피해가 이어지지 않도록,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여 민사소송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 지식을 확보하고 기업 & 법무 재판 경험을 보유한 법률 대리인의 도움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일반소송·중재 · 손해배상소송법률상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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