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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성희롱 공소시효 언제까지예요???

조회수 21,556 | 2024-03-29

회사 같은팀 상사한테 3달째 직장성희롱 당하고 있어요 그만해달라고 하소연해도 장난이었는데 기분나빴냐면서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요 그리고 제가 그런거 안받아주는데 불만인지 업무평가는 항상 C아니면D주고 진급도 밀렸어요 그사람이 인사평가 담당이거든요 진짜 치사해서 못살겠어요 회사그만둘 각오하고 그냥 냅다 고소해버리고 튈까요 혹시 공소시효는 언제까지인가요?
A

직장성희롱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상대방의 언행으로 인해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끼셨다면 무작정 참지 마시고 상대방에게 합당한 징계와 법적 처분이 내려지게끔 신고를 진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직장 내에서 당하고 계시다면 이는 위계를 이용한 범행이기에 가중처벌을 내릴 수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우선 상황을 적절하게 파악해야 하니 성희롱공소시효를 넘기지 않는 선에서 빠르게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희롱공소시효는 5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니 현재 증거가 마련되었다면 곧바로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에 대한 불이익을 주었다는 점과 직장성희롱 발언의 반복성이나 정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신고를 진행하시면 되며, 정신적인 손해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으시다면 민사 절차까지 진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법적 대응 과정을 통해 신속히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사안을 만나온 경험이 풍부한 성범죄 전문 법조인을 만나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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