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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가사전문변호사 유류분 쪽 도움받을 수 있나요

조회수 9,766 | 2024-04-02

저는 3형제중에 막내이고 30대입니다. 아버지께서 젊은 나이임에도 병을 얻으셨고 첫째형이 자기가 아버지를 간병하겠다고 해서 너무 고마우니 저희가 매달 돈을 모아서 준다고 했지만 형은 그것을 거절하고 괜찮으니까 아버지 명의 부동산을 가지겠다고 했습니다 조금 아깝긴했지만 간병이 힘든일인것을 아니까 저랑 둘째형은 동의했어요 그런데 5개월정도는 잘 돌보는것같았는데 아버지 병세가 너무 심하다며 요양원에 맡겨버렸어요 그것뿐만아니라 잘 찾아가지도 않는것같았어요 결국 그뒤로 저랑 둘째형이 자주찾아가서 간병을 했고 2년 정도 앓다가 올해 초에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첫째형이 뻔뻔하게 그 부동산을 가지가 가져가야되겠다네요 당연히 저랑 둘째형은 반대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유류분 똑같이 나눠갖자고 했지만 말이 안통합니다 법적 도움 받아서 공평하게 해야할것같은데 혹시 이런쪽 춘천가사전문변호사 도움 받을 수 있나요 간단한 대답이라도 괜찮습니다 부동산을 넘길 필요는 없죠?
A

춘천가사전문변호사의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춘천가사전문변호사 입니다.

가족 간에 상속 재산으로 인해 갈등이 일어나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시겠습니다.

이러한 유산을 형평성 있게 분배 받고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서둘러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준비해보시는 것을 적극 권장 드립니다.

문의자님의 위치인 망인의 자녀는 직계비속에 해당되며 재산의 1/2까지 상속 유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권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이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상속 개시를 알게 된 시점으로부터 1년 안에 신속히 조치를 취해야 함을 강조 드립니다.

또한 재판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상대측이 명확한 재산(부동산) 규모를 알려줄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춘천유류분변호사와 함께 상황을 검토하고 재산 가액을 정확하게 산정하시길 바랍니다.

혹은 상대방 쪽에서 생전 기여도를 주장해올 확률이 있으나, 이를 증거를 통해 반박하고 해당 재산 외에 부친께서 남기신 재산이 없다면 해당 마땅히 유류분을 청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관련 구성원

최성문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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