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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명예훼손변호사 상담 공휴일에도 하는 곳

조회수 96,132 | 2024-04-29

여기에 이런 말을 하면 좀 부끄러운 부분이긴하지만 같은 회사에 다니는 유부남이랑 사겼는데요. 처음에는 유부남인걸 몰랐다가 나중에 알게 되어서 헤어지자고 했는데 너무 붙잡아서 다시 만나다가 유부남 아내가 그 사실을 알고 저희 회사에 이 사실을 다 퍼뜨렸더라고요. 회사에서 너무 눈치를 주고 이러는 바람에 회사를 그만두게 된 상황이거든요? 혹시 이 부분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한지 여쭙고 싶은데 천안명예훼손변호사님 중에 공휴일에도 상담하시는 분 계실까요?
A

천안명예훼손변호사의 명예훼손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여 그에 맞는 형사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 자세하게 알고 싶다면 천안명예훼손변호사와 상담을 나눠보셔야 합니다.

사실적시 명에훼손의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할 수 있으며 만약 명예훼손 과정에서 과장되거나 왜곡된 내용이 있으면 사실적시 명예훼손보다 더 높은 수준의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다른 사람들이 있는 공간 혹은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거나 볼 수 있는 공간에서 발언이나 행동을 저지른 공연성, 가해자가 한 행동이나 발언이 누군가를 지목하고 있는 것이 확실한 특정성, 가해자의 발언이나 행동이 과거 발생했던 사실에 대한 것이라면 마지막으로 피해자를 향한 고의성이 존재한다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하지만 가해자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이면서 동시에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경우일 때는 처벌이 내려지지 않는 점 유의하셔서 천안명예훼손변호사와 상담을 나눈 후 고소 여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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