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1,975 | 2024-01-0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인 퍼스털 모빌리티, 즉 전동 킥보드로 인해 교통사고소송 문의하신 걸로 보입니다.
해당하는 전동 킥보드 과실 사고 경우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속하게 되며, 2021년 5월 13일 이후 원동기 면허 없이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즉 운전면허를 소지한 일반인이나 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를 취득한 만 16세 이상만 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고의 경위에 따라 사안이 달라질 수 있는 점 알고 계셔야 하며, 원칙적으로 도로교통법 제13조의 2에 따라 전동 킥보드는 인도에서 주행할 수 없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27조 보행자의 보호에 의해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와 차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합니다.
관련 업무분야
형사 · 교통사고범죄법률상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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