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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거침입죄 성립 질문

조회수 33,020 | 2024-01-14

A와 B가 같이 주거하고 있는 상황이고, A가 집에 들어오면서 C라는(지인이나 모르는)사람이 같이 들어올 경우, (A는 C의 강제성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같이 주거에 들어오고, 그 상황에 B는 주거에 있을 때) C는 주거침입죄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단체로 같이 들어올 경우에는 특수 이런거 붙나요?
A

주거침입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무단 침입 또는 주거침입의 경우에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다른 사람이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하거나 강제로 들어오는 행위로 인해 신체의 일부만이라도 공간 안으로 들어오게 될 시 평온을 해 할 수 있어 범죄가 성립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신체의 일부분이 타인의 주거 공간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면 충분히 주거침입죄 성립이 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혐의가 인정될 시,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될 수 있으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이 주거, 관리하는 방실에 침입하면 특수주거침입죄가 인정됩니다.

관련 업무분야

형사 · 주거침입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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