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12,964 | 2024-01-1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이혼하고 난 후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가지지 않은 자는 가지고 있는 배우자에게 매달 일정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양육비의 경우에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정한 비용인 만큼 책임의 의무도 다해야 하는 부분이며, 질문자님 경우처럼 양육비를 미지급하여 상대방을 경제적 어려움을 겪거나 곤란한 상황에 부닥치게 될 수 있습니다.
만일 상대방이 일정 소득이 들어오는 직장인일 경우 직접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는 상대방의 급여에서 직접 양육에 들어가는 비용을 공제할 수 있으며, 자영업자도 직장인도 아닌 경우라면 담보 제공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송을 진행한다고 하여도 과거양육비청구에 관해 상대방이 잠적하거나 회피할 경우가 더러 있는데, 이럴 때는 출국금지 신청 및 과태료 청구, 운전면허 정지등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해당 양육비 이행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 양육비미지급 소송을 제기하면서 미지급 부분에 대한 금액을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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