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6,314 | 2024-01-2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믿었던 친구분에게 배신당하게 되어 큰 스트레스를 받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최근 대여금사기 피해때문에 질문자님처럼 사기죄형사고소 진행하는 부분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할 때 성립되는 범죄로, 채무반환을 하지 않는 고의성을 입증함으로써 속이려는 의도가 있었음을 밝혀야 합니다.
또한 본 사건의 경우에는 빌려 간 돈을 갚지 않는 것 자체는 채무불이행으로 보고 있기에,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민사상의 대여금 반환 청수 소송만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대여금 미반환 문제의 경우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는 경우 또한 잦습니다.
사기죄 혐의가 인정된다면, 형법 제34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데 이는 돈 빌리는 과정에서 채권자를 기망했거나,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이용했는지 등 요건에 따라 달라지는 점 알고 계셔야합니다.
그렇기에 전문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한 사기죄형사고소 상담을 받아보시고, 증명할 수 있는 정황을 충분하고 확실하게 확보해 이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관련 업무분야
형사 · 사기죄법률상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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