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4,714 | 2024-01-2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입니다.
강제추행 죄란 상대방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해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야기할 수 있는 행동을 한 경우 성립이 되는 죄로 대소 강약을 불문해 기습 행위나 갑작스러운 행동 또한 폭행으로 간주되어 고소가 가능합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천오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공중밀집장소에서 범죄 행위가 이뤄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실제 성범죄 사건의 경우 대부분 가해자에 대한 심문이 먼저 진행되기에, 일괄되고 논리적인 진술을 못할 경우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연락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2차 가해로 죄가 더 가중될 수 있으니, 동성 변호인을 통해 원활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들은 당시 공포감으로 인해 뚜렷한 의사 표현을 보이지 못하기에 직접적인 동의가 없었다면 해당 혐의로 고소가 가능한 부분으로, 섣불리 대응하기보단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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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강제추행죄(성추행)법률상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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