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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소년보호법위반 관련

조회수 25,978 | 2024-01-26

제가 분실한 민증을 청소년이 쓰다가 걸려서 저한테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조사 받으러 오라는데 제가 보호법을 위반 한건가요?
A

청소년보호법위반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민증을 분실하게 될 시 분실 신고를 통해 재발급 신청을 진행해야 됩니다.

민증을 재발급 받을 경우 분실한 민증은 소용이 없게 됩니다.

즉, 분실된 민증은 무효화되고, 대신에 새로운 민증이 발급됩니다.

청소년보호법위반의 경우 도용한 부분이 확인이 된다고 하면, 미성년자 행위는 형법상 공문서 부정행사에 해당하게 되며, 원칙적으로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분실한 사실에 대해 입증만 된다고 하면 질문자님 경우 별다른 조치 없을 거라 예상되는 부분이지만, 초기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보다 자세한 상황에 대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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