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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형사전문변호사 추천 해주세요.

조회수 91,303 | 2024-01-29

급하게 사업자금으로 해서 친한 친구들한테 돈을 빌리게 되었는데 제가 또 다른 일이 생기게 되어 다른데 써버리게 되었습니다.. 급한 마음에 손을 대게 되었는데 수습이 잘 되지 않아 연락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친구들이 고소를 한거 같더라구요.. 이렇게 까지 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참 답답하네요 혹시 울산형사전문변호사 괜찮으신 분 있을까요? 진짜 갚을 생각입니다.. 정말 사기칠 생각이 있었던건 아니예요..
A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사기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울산형사전문변호사 입니다.

해당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급하게 돈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사기 범죄의 경우에는 사람을 속이는 기망행위를 통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된다면 본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형사 범죄와는 다르게 재산범죄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에, 민사적 측면의 법리까지도 고려해야 하는 점 알고 계셔야 하며 거짓말이나 속임수, 남을 속이려고 했다는 고의적인 의도, 피해자의 재산상에 손해가 있다면 해당 범죄가 성립됩니다.

단순히 돈을 빌렸다가 갚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해당 혐의가 인정되기 힘들지만, 금전을 빌릴 당시에 편취할 의도가 있었다면 이에 해당하고 있으며, 이득을 취한 자는 형법 제34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사기죄의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을 적용되는 범죄로 사기 행위로 얻은 이득 금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히게 됩니다.

관련 업무분야

형사 · 사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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