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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토지경계침범 죄 고소 가능할까요?

조회수 43,090 | 2023-09-06

저희 할아버지 소유로 되어 있는 시골 땅이 있는데예전에는 경계 설정 이런거 잘 못해서 그냥 소유한 사람 상관없이 자기들 멋대로 땅을 사용했나봐요.그래서 현재 저희 아버지가 물려받은 땅이고 그 땅에 건물이 들어서 있습니다. 저희 땅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서 현금으로 반환이라도 해달라 하니깐 뭔 소리냐며 자기 땅이라고 큰 소리만 치시고 있는데 토지경계침범 죄 고소 가능할까요?
A

토지경계침범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본인 소유로 된 토지이지만, 자신도 모르게 타인이 들어와서 땅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경우 재산적 권리를 빼앗길 수 있는 심각한 상황에 부닥쳐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등기상 명백하게 본인의 소유권이라고 등록이 되어있음을 알았다면, 토지경계침범 혐의로 상대방을 고소할 수 있으며, 토지인도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민법상 20년 이상 공공연하게 아무런 과실 없이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여 사용하면 소유자로 등기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길 수 있기에, 이 점 주의하셔서 하루빨리 법률 대리인의 전문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는데요.

따라서, 기간과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민사소송에서 승소하길 원하신다면, 전문 변호인의 법률적 조력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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