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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상속변호사 주말에도 상담가능한 곳 찾아요!

조회수 67,678 | 2023-09-15

상속문제 때문에 하루에도 몇번씩 머리가 아플 지경이라서 도움 받고자 글씁니다. 최근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었는데요. 아버지랑 같이 모시고 살다가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면서 저 혼자 모시고 살았습니다.  근데 20년 전에 연락 끊겼던 고모가 재산 받을거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자식이라서 상속 대상자 1순위인건 알지만 할아버지가 저에게 재산을 다 물려주시고 가셨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유류분반환소송을 걸었습니다. 저도 민사소송해서 맞대응하려고 하거든요? 천안상속변호사 주말에도 상담가능한 곳 찾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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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상속변호사의 유류분반환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천안상속변호사입니다.

법정인 상속 순위에 해당하는 자에 한해서, 피상속인의 재산이 공평하게 분배되고 있으나 만약 고인이 살아있을 때 기여한 부분이 다를 경우 유류분반환소송을 통해 본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계존속을 주로 부양했으나, 상속 권리를 가진 자가 소를 제기해 유류분을 요구하는 경우 명확한 자료를 수집하여, 법정에 논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증명해 그 기여도를 인정받아 재산을 지켜야 하는데요.

하지만 자칫 어설프게 대응하다가, 본인에게 보장되어 있는 상속 권한마저 상대측에게 빼앗길 수 있기에, 소장을 받은 순간부터 관련 사안을 수차례 경험해본 전문 법률인에게 도움을 요청해 함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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