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79,277 | 2023-09-2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적법하게 금전을 지불하거나 계산하지 않고 무단으로 타인의 소유인 물건을 훔쳐 오는 행위는 엄연한 절도죄로 성립되어 처벌을 내리고 있는데요.
해당 행위는 6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하고 있으며, 만일 2인 이상 다수가 범행을 저지른 경우 특수절도로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의 연령일 경우 소년법상 형사적 처벌이 가능한 나이이므로, 만약 절도를 범하거나 폭행 등의 사건에 연루된 경우 피해자와 별도 합의가 없다면 형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청소년형사처벌 이루어지기 전에, 현재 상황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분석을 위해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여 이 모든 과정을 함께 공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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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절도죄법률상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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